Upgrade Your life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동반자 미래신경과 입니다.

진료시간안내

  • 월/목 09:30 ~ 18:30
  • 화/금 09:30 ~ 20:00
  • 수/토 09:30 ~ 13:30
  • 점심시간 13:30 ~ 14:30
  • 일요일/공휴 휴진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휴진

032-664-9944

커뮤니티


공지사항

홈으로_ 커뮤니티_ 공지사항

제목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

작성자명미****
조회수549
등록일2019-01-21 오후 5:22:41

환자가족 대리진료(처방) 관련 안내

 

  대리진료(처방)은 의료법(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5011, 2014.12.2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리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가족이외,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처방) 불가합니다.

 

※ 다음 4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대리진료(처방) 가능합니다.

   ① 동일 상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능        ④ 주치의가 안전성 인정하는 경우

 

※ 대리처방 수령가능자 (민법상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③ 직계혈족의 배우자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

   ⑤ 배우자의 형제자매

 

※ 대리진료(처방)시 지참서류

   ① 대리진료(처방) 위임장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

   ④ 대리인 신분증

 

 

이전사진보기
병원시설병원시설병원시설병원시설병원시설병원시설병원시설병원시설
  • 병원시설
  • 병원시설
  • 다음사진보기